아이플러스안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공식등록10-01-2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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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1-22 12:32 조회2,120회 댓글0건본문
아이플러스안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공식등록! |
아이플러스안과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인증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것으로 아이플러스안과의 높은 의료기술과 선진화된 서비스등 외국인환자 유치에 손색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아이플러스안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